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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대폭 완화-노동부 새시행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2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있는 사업장규모를 현행 1천명이상 사업장에서 5천명이상 업체로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자 자격기준도 산업안전기사 1급을 산업안전기사 2급으로 완화했다.
2명이상 두도록 돼있는 보건관리자도 사업장규모를 현행 3천명이상에서 5천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격기준도 근로자 5천명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의사 1명이상에서 간호사만 선임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철을 제외한 육상운수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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