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 참여 민간업체 세감면.상업차관 혜택-KDI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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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각종 稅制혜택과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와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토록하며 SOC사업에 들어가는 은 행빚은 금융당국의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오후「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民資유치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金鐘基 KDI선임연구위원은『SOC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재원충당은 물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民資유치를 위해서는 세제.금융상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청와대 SOC투자기획단과 사전 調律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초 관련특별법 제정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SOC참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KDI는▲사업용지 취득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감면▲대규모 토지보유및 개발에 따른 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등 경감▲SOC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감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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