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예금·부동산 임대소득/금융자산 실사기준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 공직자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8일 오전 금융자산 실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실사기준을 ▲미성년자 자녀명의 예금자산 보유자 ▲예금계좌를 통한 부동산 임대 소득자 ▲예금자산 신고누락 의혹자 등으로 확정했다.
윤리위는 이에따라 이번주중 실사대상자를 확정한뒤 거래은행 지점을 통해 금융실사 작업을 벌이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자산 실사 대상자는 고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20명선이 될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실사작업을 마무리한뒤 누락혐의가 드러나면 명단을 공개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