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이후 중단·문서파기… 현재도 엄격한 감시
최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국의 국산 미사일 개발노력에 미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관심을 끌었다.
임복진·나병선·강창성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사전배포한 질의에서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고 국방부 관리들도 대체로 이를 시인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78년 사정거리 1백50㎞인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초 미국의 압력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관련서류 일체도 파기됐다. 아웅산사건을 계기로 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방연구소측이 다시 미사일 개발에 나섰으나 연구서류가 없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했다. 현재 개발연구는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도 82년 체결된 한미 양국의 협정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제도(MTCR)의 차별적용을 받게돼 우리나라는 사정거리 1백80㎞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른 미국측의 정기점검 등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계약내용은 미국이 후진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수출 협상시 적용하는 「사정거리 3백㎞」 제한에 비해서도 불평등한 것이다.
연구소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9년 박정희대통령의 사망뒤에 미 8군 소속 JUSMAG를 동원해 미사일 개발관련 모든 문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ADD의 직원마저 8백50여명 대량감원토록 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술축적을 차단했다.
이는 한국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것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기술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후 80년대초 양국안에는 다시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지원하되 사정거리를 1백80㎞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이 서명됐다.
1백80㎞는 휴전선에서 평양 직전까지의 거리.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공격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강요된 조치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협정에 따라 개발요원의 수도 제한을 받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개발상황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연구소에 수시로 「감시원」을 보내 시설들을 살펴보는가 하면 F16 전투기외 군사위성을 통한 공중감시도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우리측이 미사일 실험시 공역통제를 위해 오산기지로 연락하면 곧바로 미군 F16을 띄워 항공촬영을 한다. 오산기지가 한국의 중앙연락소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미국의 통제속에 사정거리 1백80㎞인 이동식 미사일 「현무」가 개발되어 야전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제동 때문에 이 미사일은 제한된 공격능력만을 갖고 높은 성능이 있는 것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계룡대=안성규기자>계룡대=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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