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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성능미사일 개발 제동”/의원들 질의에 국방부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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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8년이후 중단·문서파기… 현재도 엄격한 감시
최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국의 국산 미사일 개발노력에 미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관심을 끌었다.
임복진·나병선·강창성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사전배포한 질의에서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고 국방부 관리들도 대체로 이를 시인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78년 사정거리 1백50㎞인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초 미국의 압력으로 개발이 중단됐던 관련서류 일체도 파기됐다. 아웅산사건을 계기로 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방연구소측이 다시 미사일 개발에 나섰으나 연구서류가 없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했다. 현재 개발연구는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도 82년 체결된 한미 양국의 협정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제도(MTCR)의 차별적용을 받게돼 우리나라는 사정거리 1백80㎞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른 미국측의 정기점검 등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계약내용은 미국이 후진국에 대한 미사일 기술수출 협상시 적용하는 「사정거리 3백㎞」 제한에 비해서도 불평등한 것이다.
연구소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9년 박정희대통령의 사망뒤에 미 8군 소속 JUSMAG를 동원해 미사일 개발관련 모든 문서를 철저히 파괴하고 ADD의 직원마저 8백50여명 대량감원토록 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술축적을 차단했다.
이는 한국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것이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기술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후 80년대초 양국안에는 다시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지원하되 사정거리를 1백80㎞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이 서명됐다.
1백80㎞는 휴전선에서 평양 직전까지의 거리.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공격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강요된 조치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협정에 따라 개발요원의 수도 제한을 받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개발상황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
연구소에 수시로 「감시원」을 보내 시설들을 살펴보는가 하면 F­16 전투기외 군사위성을 통한 공중감시도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우리측이 미사일 실험시 공역통제를 위해 오산기지로 연락하면 곧바로 미군 F­16을 띄워 항공촬영을 한다. 오산기지가 한국의 중앙연락소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미국의 통제속에 사정거리 1백80㎞인 이동식 미사일 「현무」가 개발되어 야전에 배치돼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제동 때문에 이 미사일은 제한된 공격능력만을 갖고 높은 성능이 있는 것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계룡대=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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