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상품설계 작업중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인연금」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인연금이란 공적연금인 현재의 국민연금과 달리 기업이나 정부의 도움없이 개인이 자기 돈으로 퇴직후 등 노후에 대비해 장기간 저축을 한 다음 연금 형태나 일시불 형태로 목돈을 찾게하는 제도다.
재무부는 최근 개인연금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도입키로 큰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취급 금융기관,다른 금융상품들과의 교통정리 등 실무 작업과 함께 모시중은행에 용역을 주어 구체적인 상품 설계를 진행중이다.<관계기사 8면>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가입 대상은 근로자만이 아닌 전국민으로 1인 1구좌이며 ▲최소한 15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최종 소득의 몇% 하는 식의 보장형이 아니라 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도록하며 ▲연금을 부어 나갈때 연간 1백20만원 수준 등의 범위 안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함께 ▲취급기관은 은행 신탁계정과 보험사로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이 경우 보험사가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퇴직전에 사고를 당하면 일정액의 보상이 들어가므로 만기에 타는 연금의 수익률은 은행보다 약간 낮게 된다는 것이다.
가칭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상품이 도입되면 현재 국민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서구 선진국들과 같은 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생기는 셈이다. 한편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도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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