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출근때 사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大法院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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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동료근무원의 자가용편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것은 공무상(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사용자소유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던 근로자의 교통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오던 법원이 「자가용 차량편승등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입은 교통사고까지 업무상(공무상)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又萬대법관)는 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료공무원을 태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낸 영주지방 철도청소속공무원 孫炳技씨(안동시안기동)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는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한자가용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수행중 사고가 아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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