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민자당 통합선거법 시안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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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民自黨이 마련한 정치관계법개정시안은 「돈안드는 정치」「깨끗한정치」라는 정치개혁의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金泳三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 자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시안 마련이 民自黨이 아니라 철저히 청와대 주도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金대통령은지난 9월초 비서실을 통해 시안의 골자를 마련한뒤 당에 조문화를 지시했으며,최근 조문화된 내용 하나하나를 직 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염두에 둔 시안의 모델은 19세기말까지부정부패의 천국이었던 영국의 선거풍토에 혁명을 일으켰던 「부정부패방지법」이다.
대통령의 「직접 챙겨야한다」는 강박감같은 소명감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黨의 정치특위 관계자들도 청와대의 통고가 오기 전까지 내용에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뒤늦게 알고는 『소름이 끼친다』고 오한을 느낄 정도로 金대통령이 서슬퍼런 정치규칙을 만들어 놓은것이다. 「票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시안의 조문 하나하나마다 살아있다.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돈못쓰게」하는 대목이다. 일단 법정 선거비용을 국회의원의 경우 4천5백만원으로 최소화했다.수십억원을 뿌려댄 지금까지의 현실에 비춰볼때 4천5백만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합동연설회 한번 치르는 비용에 불과하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격한 이같은 제한이 현실적으로 지켜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더욱 철저한 규제로 후보를 꽁꽁 묶었다.선거비용의 2백분의1 이상만 초과해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무효와 함께피선거권을 제한해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막았다.만의 하나 다른 당선자로부터 「공직」이라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막기위해 공직취임도 10년간 못하게 했다.
그것만으로 모자라 영국의 부정방지법의 그 유명한 연좌제를 도입했다.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관계자.가족등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을 무효시키는 것이다.가능한 법위반 가능성에 대해 당선무효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3중 잠금장치는 선거비용을 철저히 감시하기위해 선거비용은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한 것이다.
실명제실시와 함께 이는 돈의 흐름을 투명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로써 범법의 구멍을 철저히 틀어막았다.
실명제실시는 이번의 정치관계법개정을 준비하는 정치개혁의 서장이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다.
돈이 나갈 구멍도 막았다.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유급선거운동원을 「극소수의 사무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운동원 극소수로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후보는 선거꾼이라불리는 운동원들에게 끌려가며 돈을 쏟아부어왔다고도 할수 있다.
그런 소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대신 무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것이다.금권정치가 아니라 원론적인 정치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청 중동원을 통한 勢과시에 쓰이던 합동연설회도 없애버렸다. 유일한 숨구멍은 「돈대신 후보 자신이 직접 발로 뛰는 길」뿐이다.포괄적 제한규정을 없앰으로써 법으로 금지된 이외의 모든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연설회를 무제한 허용한 것은 「많이 뛰는자가 승리할수 있다」는 공평한 규칙을 의미한다.또 잘난 후보가 돋보일수 있도록 방송을 통한 유세도 허용하고 값비싼 방송연설비용도 국고로 대신 부담해준다.
이밖에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유인물의 인쇄.배포등을 선관위가 맡아 하는 방법등도 이러한 기본취지에 어울리게 강화됐다.
***방송연설비 지원 이러한 선거법안이 알려지면서 돈의 힘을빌렸던 상당수 의원들은 『아예 다음 선거를 포기해야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설마 법대로 그렇게야 되겠느냐』며 시안의 지나친엄격성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데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金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피부로 느끼는 의원들은 『발상의전환 없이는 이제 정치판에 머물수 없다』고 단언한다.
시안의 현실성은 결국 95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실험될 것이다.이번 시안을 만든 金泳三정부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시안의 현실성 역시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듯하다.
〈吳炳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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