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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봉정암 신축 허가면적 어겨 물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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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春川=卓景明기자]국립공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171호)인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산76 백담사의 부속암자 봉정암(해발1천2백24m)이 요사채를 신축하면서 허가면적을 어기고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해 물의를 빚고있다.
6일 강원도와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봉정암은 소청봉으로 가는 길목능선 바로밑에 30평규모의 요사채를 짓겠다고92년9월12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 허가평수보다 70평이 많은 1백평규모 의 불법공사를하고있다는 것.
봉정암측은 법당위쪽 좌측계곡의 암벽2군데를 파헤쳐 훼손했으며이 일대 아름드리 나무 수십그루를 잘라냈고 불법으로 파헤친 바위로 높이5m,길이15m의 축대를 쌓았다는 것이다.
봉정암주변의 자연환경이 이같이 무참히 파괴되고있는 사실이 환경보호단체와 산악인들에 의해 뒤늦게 밝혀지자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인제군.인제경찰서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지난달 25일자로 불법건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6 일 인제군과설악산관리사무소는 봉정암을 자연훼손혐의로 당국에 고발키로하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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