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상담.교육등 3자개입 처벌 못한다-대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조언.교육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노조설립과정에 적극 관여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제3자 개입금지」위반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3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2일 안산노동교육연구소장朴俊植피고인(41.안산시선부동)등 2명의 노동조합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등이 노조규약초안을 검토해 주거나 노조결성준비에 관한 문제들을 자문해 주는등 노조설립과정에서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행사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이를 노동조합법 상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할수는 없다』고 밝혔다.朴피고인등은 92년2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주)동양피스톤 근로자들로부터 노조설립에 관한 자문을 부탁받은뒤 근로자 李모씨에게 노조규약 초안을 수정,보완해 주고 노조결성장소를 알선해 주는등 의 혐의로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구속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