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낙하산 인사 근절 법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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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2일 고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과 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특정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등 공공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한 의원은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평생 근무 예정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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