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원안대로 입법예고-한.약사회 모두 반발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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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의사와 약사단체의 반발을 사고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本紙9월3일자 23면 보도)대로 조문화돼 14일 입법 예고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특히 약품 판매중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약국의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휴.폐업 약국에 대한 보사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 명령권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양 단체간의 이해가 첨예화되고 있는 약사의 한방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를 금지,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으나 예외적으로 올 6월말을 기준으로 한약취급을 해온 약사들에한해 보사부가 정하는 표준조제지침에 따라 일정 범위내의 한약조제를 허용했다.
보사부는 개정안에서 양방의 의약분업을 명시,개정 약사법이 공포되는 내년1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도록 해 96년부터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단만 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약사.한의사 양측은 모두 즉각 이에 반발하고 나서 입법예고기간과 국회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여의도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진뒤 집행부 간부등5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대한약사회는 14일 약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개정안이 약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한다 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한 한의사협회도 13일 긴급중앙이사회를 열어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약사의 한약조제 완전금지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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