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FDA규정 위반 수출 “망신살”/미 통관거부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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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등록절차·라벨부착등 안지켜/천여건… 전년비 65% 늘어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을 위반 통관거부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미국이 개방도상국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업체들은 중요한 제품결함보다 FDA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무관심 등에 따른 사소한 규정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14일 열린 「미 식품의약국 등록·수입검사규정세미나」에서 풀라노 FDA 국제규제담당보좌관은 『92회계연도에 한국제품이 FDA 규정위반으로 통관정지당한 건수는 총 1천2백28건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총 1천3백만달러어치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9백37건(76.3%)으로 가장 많고 의약품 1백14건(9.3%)·전자전기기기 93건(7.6%)·의료기기 84건(6.8%) 등의 순이다. 특히 통관정지 원인을 보면 상당수가 불량·규격미달 등의 제품자체 결함보다는 FDA 등록미비·라벨규정위반 등 FDA규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초목약 등 의약품 1백14건 모두와 의료용구 84건중 오줌분석기구 등 의료용구 80건이 새로운 의약품·의료용구는 FDA에 사전통고해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한채 무조건 수출했다가 통관정지당했다.
규정에 없는 첨가물을 넣었다가 통관거부당한 겨자오일도 2건 있었다.<오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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