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등 예금·부동산 실사/은닉 혐의땐 검찰에 조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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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윤리위 방침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3일 국회의원 등 입법부 공직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실사,재산은닉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벌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부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기준과 방법을 논의,금융자산의 경우 가·차명 계좌 실명전환기간인 10월12일이후 금융기관에 거래자료 제공을 요청해 예금은닉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와함께 부동산 실사도 착수키로 하고 내무부에 토지소유 현황,건설부에 개인주택소유 현황,국세청에 상가·오피스텔소유 현황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특히 재산실사 과정에서 은닉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나타날 경우 검찰에 상세한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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