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재산 청와대서 실사/1급이상 “의혹” 판명땐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내일 총리실서 조사관련 회의
정부는 1급이상 공직자 7백9명중 재산 축재과정에 ▲직위 활용 ▲투기 ▲비리 등 혐의·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1백여명을 정밀조사해 혐의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 및 형사상 조치도 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자 3,4,8,22,23면>
정부는 이를 위해 10일 총리실 주관으로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장·차관에 대한 심사는 청와대 사정비서실이 직접 담당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관리들에 대해선 총리실 제4조정관실(사정담당)이 중심이 돼 각 부처 감사관실이 실사작업을 맡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은 자진사퇴 유도·해임 등으로 처리하고 불법혐의가 현저히 드러나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1급 이상 7백9명중 10억원이상 재산 소유자는 2백여명이다.
관계자는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장전입·탈세 등 투기·비리 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에 추가되고 10억원 이상 중에서도 상속 등으로 재산형성과정에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실사대상은 1백명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자당총재 자격으로 김종필대표에게 재산 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당이 마련한 재산조사·판정·처리방안을 보고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