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침범 규제장치 시급,서해 어로보호수역의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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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중국어선들이 떼지어 몰려와 고기잡이해 우리 해경과 마찰을 빚고있는 어업자원보호수역에 대해 국제법 학자들은설정 자체에 인정.불인정 양론인 상태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는 82년12월 채택된「국제해양법협약」에따라 각국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일정한 해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협약은 60개국이 비준(인정)하면 그때부터 1년안에 자동발효토록돼있으나 현재 54개국(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 비준,2~3년안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관계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 수역의 선포배경과 외국사례.국제관례.영해와의차이등을 살펴본다.
◇어업자원보호수역=우리나라의 경우 53년12월12일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라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수역으로 이수역에서 조업하려면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어선.채취물.양식물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제관례=인접 두나라가 협정을 맺어 일정 해역에서의 조업을 규제 또는 자제할 경우 협약을 맺지 않은 다른 제3국들도 통상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 해안 일-중 어업협정선을 「조업자제선」으로 정해 우리어선들의 조업을 자제시키고 있다.
◇영해=우리나라 영해법(77년12월31일 공포,78년4월30일 시행)에 따라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하고 있다. 서해안의 경우 서격렬 비열도와 소령도를 잇는 기점에서 서쪽으로 12해리까지가 영해다.
◇특정해역=북한과 중국의 접경해역으로 선박의 피랍방지와 안전조업을 위해 67년 내무.국방.농수산.교통등 4개부령으로 설정한 수역.
수산청장의 허가와 어선출입항 통제소에 신고한 후 조업할 수 있다. ◇중국어선출몰해역=우리 영해법상으로는 영해밖으로 돼 있으나 어업자원보호법상 어업자원보호수역이며,특정해역에 해당된다.
일본과는 어업협정이 65년12월18일 체결돼 문제의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어선들의 조업은 규제되고 있다.그러나 중국과는 어업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중국어선들의 조업을 규제할 법적 근거나 협약이 없는 실정.
때문에 중국어선들은 이를 인정치 않고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어업자원보호 수역및 특정해역으로 설정한 만큼 중국어선들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것을 불법으로 간주,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때문에 중국어선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해도 강제로 쫓아 내거나 나포할수 없고「나가달라」고 종용하는 선에그치고 있다.
따라서 해경.옹진군등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仁川=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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