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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개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7일 오전 국방·건설위는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31일부터 착수될 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계획서에는 증인 채택 대상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대신 증인으로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람」조항을 삽입,조사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 소환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30일 임시국회를 소집,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건설위=안기부·감사원·국방부·건설부·수사원공사·한전 등 6개 기관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친뒤 9월3일께부터 12명의 증인·참고인 소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증인=노신영 당시 국무총리·장세동 당시 안기부장·허문도 당시 통일원장관·이기백 당시 국방부장관·이규효 당시 건설부장관(댐 건설 추진본부장)·이학봉 당시 안기부 2차장·정수창 당시 댐 건설지원 범국민 추진위원장·이재명 당시 건설부 수자원국장·이희근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박정기 당시 한국전력공사 사장
▲참고인=성기수 당시 과학기술연구소장·안수한 서울대 교수
◇국방위=민주당은 당초 12·12사태 조사에 허삼수·허화평·박준병·정호용·윤태균(이상 당시 합수부측 인사)·이건영(당시 육본측)의원 등 현역의원 6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민자당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빠졌다.
국방위는 차규헌(전 수도군단장)·박희도(당시 1공수 여단장)·최세창(당시 3공수여단장)씨 등 12·12사태 당시 병력을 동원,국방부·특전사 등을 제압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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