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에 공익자금 부과/당정합의 1갑에 20원… 암퇴치등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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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과 재무부는 20일 당정회의를 열고 담배인삼공사·외국산담배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갑당(20개비기준) 20원정도의 공익자금을 만들어 암퇴치사업 등 공익사업을 벌이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사회단체들이 벌이는 금연운동에 발맞춰 담배사업자들도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92년의 경우 국산 48억1천8백만갑과 외국산 2억6천7백만갑 등 모두 50억8천5만갑의 답배가 팔린만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연간 1천억원정도의 공익사업 지원자금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담배갑에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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