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자금지원·가입강요/중형 처하게 법조항 신설/법무부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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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무부는 14일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 또는 유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단체가입을 강요할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을 포함,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 등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년이상,제3자에게 가입을 강요할 경우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이 형법상 살인(250∼255조),약취유인(287∼294조),강도(333∼342조),집단폭력(3조) 등의 죄를 범할 경우 등에는 법정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범죄단체 가입시기·탈퇴시기에 대한 법률판단으로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단체 구성의 개념을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조직에 가입한 경우」로 명백히 하는 한편 단순가입자에 대한 형량도 현행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현행 폭력처벌법상의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가 조직 가입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악용,잠적과 도피로 형사처벌을 모면해 왔다』면서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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