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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지 거래허가제/23일부터 3개월간/실명제 부작용 완화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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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 인출사태땐 자금 지원/중기에 3천억원 긴급수혈/김 대통령 어제 실명제실시 특별담화
□실명제 주요내용
주식차익은 임기내 과세안해
자금출처조사 조세징수 국한
실명땐 5천만원내 조사면제
3천만원이상 인출 통보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96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돼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해야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관한 종합과세는 국세청 전산망이 완비된 뒤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98년 2월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또 기존의 실명거래자로 금융기관과 첫거래를 할때는 실명을 재확인해야 하며 현재의 비실명거래는 향후 2개월내(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하고 전환할 경우 연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실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금인출이 금지되며 2개월 경과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최고 60%까지의 과징금 징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6.75%의 무거운 세금이 차등과세된다.
김영삼대통령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이날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의 즉각 실시를 전격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금융실명제는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실명제 실시 없이는 부정부패의 원천적인 봉쇄와 정치·경제의 검은 유착을 끊을 수 없으며 분배정의를 구현하기 힘들어 정치·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게 됐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비실명에 대한 실명전환때 자금출처 조사는 비리수사가 아닌 세금징수 목적에 한정하며 금융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투기·자금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앞으로 2개월내 3천만원이상 인출때는 국세청에 통보하며 중소기업에는 특별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현재 전국토의 일부지역(39.7%)에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농촌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토로 확대키로 했다(전국토의 9.5%).
정부는 이를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연장여부는 추후 부동산동향을 보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13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실명제 실시에 따른 현금인출사태가 일어나 은행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은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선 1차로 특별자금 3천억원을 긴급 배정키로 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도 고객예탁금 인출이 급증할 경우 시중은행에 대한 회전신용한도(6천억원)를 활용,자금부족을 메워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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