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명예이사장 구속/회사인수뒤 2백억 지불않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조사부 박인환검사는 9일 레저산업회사인 (주)한국코타를 인수한뒤 2백억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경영권을 가로챈 유승윤 건국대 재단명예이사장(43)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90년 12월11일 충북 중원군 동량면 하천리 코타리조트호텔을 운영해온 (주)한국코타가 경영난에 빠지자 인척관계인 이 회사 대표 김유택씨와 2백억원에 회사를 인수키로 합의한뒤 주식 8만주를 건네받고도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김씨에게 건국대 재단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뒤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 왔으나 인수대금 지불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국대재단측은 지난 2일 『한국코타는 인수당시 부도 일보직전이었기 때문에 건국상호신용금고에서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잡고 경영을 대리해온 것일 뿐이며,유 이사장이 인수자금으로 2백억원을 지급키로 약속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김씨측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