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의무화/6월 법인부터/종속사있는 자산 60억이상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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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번 6월 결산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해당기업은 물론 채권·채무자·주식 투자자 등에까지 광범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6일 『6월 결산 상장사들은 오는 9월말까지 92회계연도(92년 7월∼93년 6월)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사는 10월말까지 연결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원 조사결과 총 53개 6월결산 상장사중 이번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지워지는 회사는 16개사며 이들 회사의 작성대상 종속회사는 40개사(1개 상장사당 2.5개사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종속회사가 없거나 규모가 작으며 법정관리를 받고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연결제무재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지난 76년부터 작성토록 해왔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등이 없었는데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미작성시는 관리종목을 지정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의무화됐으며 이번 6월 결산시부터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감독원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외 종속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제무제표중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만 제출하고 연결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연결재무상태 변동표 등 2종은 내년부터 제출해도 되도록했다.
작성대상 16개 상장사는 다음과 같다. ▲강원산업 ▲농심 ▲대한제분 ▲삼양사 ▲세계물산 ▲신성통상 ▲신아 ▲천지산업 ▲한국유리공업 ▲해태제과 ▲대구투자금융 ▲대한 〃 ▲부산 〃 ▲제일 〃 ▲중앙 〃 ▲항도 〃 .
▷연결재무제표◁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하나의 회사처럼 묶어 표시한 결산서류를 말한다. 이를 작성하면 내부 상호거래에 의한 매출·순이익조정 등 회계왜곡의 여지를 막을 수 있고 출자·대출·담보제공·지급보증 등 자금흐름과 종속회사의 내부정보가 공개돼 투자자나 채권자는 해당 기업집단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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