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용관련법안 노사의견 큰 차|각계대표 정부안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정부가 마련한 고용관련법안에 대해 노·사·학계간의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3일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고용정책기본법안·고용보험법안·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고용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이들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시행시기·방법 등 부분적인 내용에 관해 상당한 의견 차를 보였다.
특히 민간기업의 인력수급을 제한하는 문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및 근로자파견법안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돼 앞으로 노동부의 입법 추천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사용자·근로자측 대표 각 3명, 학계 및 연구기관대표 8명, 사회단체 대표 4명 등 1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토론요지를 소개한다.
▲김영배 경총 조사이사=고용정책기본법 제정자체는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이 기본목적과 달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기업의 영업행위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 국민경제상 긴요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근로자 모집 및 영업시간 제한은 어떤 업종이 해당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부처간 입장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는 직업훈련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근로자 모집시기·인원제한조항은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최경선 상공회의소 이사=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해 고용보험특례를 인정해 차액만 보험료로 징수토록 해야한다. 근로자파견법은 현실여건상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
▲조근천 노총 정책연구실장=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 모집제한 등 중대한 고용정책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법 관리운영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법 적용범위는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법에 명시하되 95년부터 97년까지는10명 이상, 98년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파견법은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고 중간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입법자체에 반대한다.
▲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제도를 보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느낌이다. 특히 고용보험제도 운영과 관련, 정부는 상당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도실시 개시부터 정확한 통계를 관리·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능이 추가돼야하고 직업훈련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한다.
▲조우현 경맹련 정책연구실장=기업체 주장대로 고용보험제를 근로자 1백50명 이상 업체에 한정하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한 1조3천억원은 우리나라 GNP 2백50조원에 비춰 최소한의 경비다.
근로자 파견업체가 늘어난다고 기존 근로기준법의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만드는 것은 규제만능의 관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김문수 구로 노동인권회관 소장=고용관련법이 선언적 의미만 가져서는 안되는 만큼 법을 위반했을 때 대비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 법으로 기업경영이 위태롭거나 급박하지 않을 때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제정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