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한국­모로코 협정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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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일 모로코와 사증(비자) 면제협정을 맺었다.
허리훈 주모로코대사는 이날 모로코에서 아메드체르카오우이 모로코 외무차관과 두나라의 사증면제 협정을 서명했다.
이 협정은 30일 후인 다음달 1일부터 발효해 유효한 여권을 지닌 두나라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사증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56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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