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업소 공평하게 선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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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특례포기 유도에 대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과세특례자는 1년 매출 3천6백만원 이하 영세업소에 대해부가세 2%만을 과세, 일반사업자에 비해서는 특례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영세업자의 기장 부담을 덜어 주고 일선 세무서의 일손과다를 덜어주는 점도 부인키 어렵고 반면에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월3백만원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업자가 흔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과 비슷한 영세사업자의 보호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월3백만원 이상의 매출이 추정되고 임대료·종업원수·전기요금 등을 역산하면 특례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임에도 중심지에 선을 긋고 그 안에 있는 업체만을 모두 일반사업자로 포괄하여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사업자가 세부담이 월등히 적은 과세특례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볼 수도 없는 이유는 과세특례자의 세액은 세무당국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공평하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로 계산하는 것과 일반으로 계산하는 것의 산출세액 차이가 심한 것도 한계사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인 것이다.
차제에 과세특례를 철폐하고 과세기준금액별 부가가치세율의 자동화, 과세특례의 한시성부여, 일반사업자에 한하여 신용카드가맹점 허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가가치세로 발전시켜 무자료 거래 등의 악습을 원초적으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이형곤<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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