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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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의 도심재개발 구역범위가 「4대문안 도심」에서 일부 부도심으로 확대되고 남산 3호터널 위 용산구용산동2가 5일대 3천2백여평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각종 도시계획시설 39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도심재개발구역 지정대상권역을 4대문안 도심과 마포로 주변의 7·99평방㎞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등포·청량리 등 부도심지역과 일부 도심을 추가한 8·8평방㎞로 확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지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영등포역주변 42만3천평방m·청량리역주변 43만4천평m이다.
또 6·25이후 피난민들이 몰려 주거지가 형성됐으나 63년 공원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건축행위가 금지됐던 용산동2가5 일명 「해방촌」일대의 일부공원지구를 해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대신 남산의 맥을 잇는 녹지8백여평은 보존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5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 등이 들어서고 폭 4∼8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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