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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영아파트 입주권 전매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16일부터 서울시영아파트에는 원철거민이 아닌 제3자가 입주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15일 지금까지는 도로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주에게 주는 시영아파트입주권(일명 딱지)을 1차에 한해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명의변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관계공무원이 업자와 결탁, 인감증명서 등 입주권발급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해 입주권을 무자격자에게 발급하는 등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주권 명의를 불법 변경하다 적발된 철거민은 지난 3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형사고발 되며 최고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시는 이 같은 방침을 16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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