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강제이주 한인에 배상/대중교통 무료등 특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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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명예회복법 확정따라
【모스크바=연합】 러시아정부는 1930년 대 소련에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한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민족문제 국가위원회 보리스 최 피압박민족 담당주임은 6일 지난 37년 강제추방당한 한인 약 18만명이 받은 정신적·뮬질적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러시아 최고회의는 지난 1일 「피압박민족 명예회복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강제이주당한 한인 등 피압박 민족과 각 개인이 받은 피해를 단계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회복법은 이밖에 피해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시내 대중교통수단 무료 이용 ▲매년 1회 기차왕복표 50% 할인 ▲주택관리비·전화비 50% 할인 ▲주택입주 우선 보장 ▲농지임차의 최우선권 ▲농촌거주시 무이자 대부 및 건축재료 공시가 보장 ▲우선적 양로원 입주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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