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중대결심」 내용에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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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긴급조정권·공권력 투입 가능성/쟁의 20일 중지·강제중재 “극약처방”/긴급조정권/현대사태 불법 드러나면 취할지도/공권력 투입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중대결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구체적 검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당장 무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이익에 배치되는 노사분규가 계속될때』라는 단서를 붙인 중대한 결심은 노사분규가 확산,장기화할 경우 정통성을 갖춘 정부로서의 강도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강경조치가 취해진다면 일단 기금조정과 공권력투입 등이 예측가능하다.
긴급 조정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부가 쟁의행위를 20일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긴급조치권 발동으로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한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며 이 안이 관계당사자에게 수락되거나 그렇지 못해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돼 법적으로 노사교섭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긴급 조정은 80년이후 시행된 사실이 없는,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극약처방」으로서 과연 문민정부가 이같은 극한조치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공권력 투입은 노사분규가 단순한 파업이 아닌 강제점거·농성·폭력 방화 등 불법사례가 명백한 경우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현대사태는 이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아 당장 실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제3자개입 혐의가 수배된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장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현대사태가 악화돼 불법사례가 나타난다면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중대결심」은 전체적인 뉘앙스가 꼭 파업을 벌이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만찬에서 이 말을 하기 바로 앞서 『근로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면 기업인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고 말해 노사분규 해결에 대한 사용자측의 자세전환도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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