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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부담금」부과 재고 필요"|시정개발 연 세미나서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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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중 인구 과밀 억제 권 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과밀 부담금」을 부과키로 한 규정은 국제 경쟁력을 주도할 서울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서울지역 공장의 지방이전 정책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도시형 업종을 재조정, 서울의 제조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이 30일 주최한「서울 산업경제 구조변천과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건설부가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은 수도권지역에서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업무·판매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지가를 포함한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시정개발 연구원 신창호 박사(37·책임연구원)는『정부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정책 달성을 목표로 신설하는 과밀 부담금을 과밀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부과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 특정지역의 신축건물에만 부과할 경우 서울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정비, 국제적 업무단지로 성장시켜야 하나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면 건축물의 분양가와 임대료 등 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수도권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부담금 부과제도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동국대 형기주 교수(59·지리교육학과)는『국가경제의 모태였던 서울은 지난 80년대부터 정부시책으로 시행된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60년대 런던과 뉴욕이 겪었던 산업공동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빚어지는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1백91개 도시형 업종을 재조정해 ▲산업연관성이 높은 산업 ▲공업선진국의 전략산업 등 서울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울대 박삼옥 교수(47·지리학)는『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서울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장부도 이들 업체에 기술지도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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