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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개혁과 조화 긴요/3단계 금융개방안을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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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통화관리개편·금리자유화 선결/조정어긋나면 극약카드 될수도
아마도 우리의 금융개혁은 금융개방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빠를지 모른다. 대단히 개혁적인 대외개방 일정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금융개혁은 그 초점을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새 모습을 찾으려는데 두기보다 금융기관의 기존 영역 지키기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명제에 두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금융의 자율화와 효율성 회복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금융개혁의 출발점은 뭐니뭐니해도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과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있다.
그런데도 대내외에 발표되고 있는 개방일정과 신경제 금융부문 계획,정부의 정책 접근 등을 비교해 보면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의 조화가 아쉬운 점이 많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당장 올 하반기중에 실시할 2단계 금리자유화 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 은행 창구를 죄는 것으로 대응한 뒤 금리가 오르자 다시 채권 물량 조정 등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흔히 인용되는대로 개방에는 후진 기어가 없다.
일본도 10년 이상에 걸쳐 추진했던 금융개방을 우리가 지금 5년에 걸쳐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금융개방 일정이 현재의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때 어느 정도 급한 발등의 불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워싱턴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 재무부 서머즈 차관이 행한 연설대로 미국은 이제 금융서비스 등 일부 산업에서만 미국이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과거 어느때보다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해 적극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결과 또 어떤 빗장을 새로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 개방 일정이 지난해 발표됐던 1,2단계 개방일정이나 최근 발표됐던 금리자유화 일정을 부분적으로 앞당기게 된 것도 바로 우리의 국내형편만을 고려할 수 없을만큼 외국의 개방 압력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개방 압력이 우리의 금융개혁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선물」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5년동안 촉박한 기간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번의 개방 일정은 「극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의 금리·통화정책을 보며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김수길기자>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
●외환자유화
○1단계(93)
◇환율제도
­은행간 환율의 일일변동폭 확대:±0.8%→±1.0%내외(10.1)
◇실수요 증명제도
­실수요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확대:전년 대외 거래실적의 20→30% 2억→3억달러(7.1)
­실수요증명의 사후제출기간 연장:30→45일(7.1)
◇원화의 국제화(10.1)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 거래에 대해 원화결제 허용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도입
○2단계(94∼95)
◇실수요 증명제도
­기업이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을 자기책임 아래 관리할 수 있도록 실수요 증명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
­외국통화간 선물환 거래시 실수요증명 면제(94)
­실수요증명이 면제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한도 폐지(94)
­원화­외화간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명 면제범위 확대(94)
◇원화의 국제화
­원화 결제 허용범위를 건당 10만달러에서 추가적으로 확대
○3단계(96∼97)
◇환율제도
­선진국형 자유변동 환율제도 정착 추진
◇외환포지션 관리
­외환포지션 관리를 외환 시장관리 위주에서 외국환은행의 건전경영 위주로 전환
◇실수요증명제도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 증명이 면제되도록 하되 실수요 원칙은 유지
◇원화의 국제화
­원화 결제대상 범위를 무역거래에서 무역외거래 등으로 단계적 확대
◇외환집중제 정지(97)
●자본거래 자유화
○1단계(93)
◇해외증권투자
­기관투자가의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5천∼1억달러→1억∼2억달러(10.1)
­수요에 맞추어 일반투자자의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확대 허용
◇주식시장
­50%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당해 기업동의시)(8.1)
○2단계(94∼95)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 확대
◇해외증권투자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일반투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허용폭 확대
◇주식시장
­국내 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94)
◇채권시장
­국제기구의 원화채권발행 허용(95)
­주식연계채권 직접투자허용­중소기업 CB(94)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허용(94)
­채권형 펀드 허용(95)
◇기업의 외자조달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차입 허용범위를 일반제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3단계(96∼97)
◇직접투자
­외국인 투자의 신고제 정착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자유화
◇주식시장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확대
◇채권시장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직접투자 허용(97)
◇기업의 외자조달
­국제수지,내외금리차 등 경제여건 성숙에 맞추어 상업차관 허용,연지급 수입기간의 국제 수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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