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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기자 석방/구속 1주만에/권 국방 고소취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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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일보 사회부 정재헌기자(36)가 권영해 국방장관의 고소 취소에따라 구속 1주일만인 20일 오후 1시20분 석방됐다.<관계기사 5,22면>
정 기자는 중앙일보 11일자 『율곡관련 권 국방도 출국금지』 제하의 기사보도와 관련,12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뒤 당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해 철야조사를 받았으며 13일밤 서울지검 형사5부 유제인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고영석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14일 오전 1시쯤 구속수감됐었다. 권 장관의 고소대리인 국방부 법무관 박선기대령은 20일 낮 12시 서울지검에 고소취소서를 접수시켰다. 검찰은 박 대령을 상대로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고소인 진술을 들은뒤 정 기자의 구속을 취소,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기자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으며 21일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법률상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법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로 검찰은 고소취소가 있으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 기자와 함께 고소된 중앙일보 발행인·주필·편집국장·사회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공소원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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