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존속 안기부법 개정/여야 영수회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화의 댐 건설경위 조사키로/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검토/김 대통령/6공비리 진상규명등 촉구/이 민주대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안기부법 개정·도청방지법 제정 등에 합의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난색을 표한 김 대통령의 의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치 않아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관계기사 3면>
김 대통령과 이 대표는 또 7월 임시국회를 3주 회기로 여는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주요한 대북정책 수립때 야당에 사전설명을 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2시간25분여에 걸친 회담에서 화합차원에서 해직교사의 복직 검토,지자제 95년이전 실시,일부 선거의 통폐합 실시 및 통합선거기본법 제정 검토 등을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이 대표의 과거청산을 위한 10대요구와 관련,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보안법 개정과 관련,남북대치상황과 북한의 핵개발 등 현실과 4당체제 아래서 독소조항이 상당히 제기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재로는 보안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치 않았다.
김 대통령은 안기부법은 미국·독일 정보기관의 활동수준 범위에서 개정할 생각이라며 여야의원들을 이들 국가에 파견,미국·독일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안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예산낭비와 안보이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평화의 댐 건설경위 및 결정과정을 조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관련,경제·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시할 생각이라며 실시시기는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기능이 위축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 대표의 지적과 관련,국회 활성화에 이의가 없으며 이미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기초에서 7월 임시국회가 3주이상 열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 대표가 과거청산의 이름으로 제시한 12·12와 5·18 진상규명 및 공직사퇴·6공비리 특위구성·전직대통령 문제와 관련,『진상규명과 처벌을 역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난색을 표하며 5공특위의 경험에서 보듯 특위구성은 별 소득없이 시끄럽기만 했다며 특위성을 거부했다.
김 대통령은 언론문제에 언급,『언론도 개혁에서 성역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최근 언론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자유가 제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국민의 자유·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 대표의 즉각적인 지자제 실시요구에 대해 『돈이 들더라도 전산망을 구축,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몇개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법까지 포함한 통합선거 기본법제정 용의에 대해 당이 검토토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표는 ▲부패구조의 개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경제정의 실현 ▲서민 기본 생존권 보장 등 개혁 4대원칙을 제시하고 개혁의 지속적 실현을 위해 법제화 및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12·12와 5·18의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의 공직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과거 청산을 위한 국회 「6공비리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혁이 국회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특위 활성화와 7월 임시국회를 통한 비민주 악법 개폐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과 관련,이 대표는 『정부가 참된 개혁의 자세를 보이면 참된 동반자가 될것』이라고 협력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자치단체장 선거의 조기실시,해직교사에 대한 전원 복직 등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