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의 법적 지위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검찰총장은 법률적으로「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단단하게 싸여진 피라미드식 검찰조직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다 .
검사는 법률적으로 각자 독립된 단독관청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통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이행정부 또는 정치권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개개인에게 법관과 유사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 각자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라 해도 법관들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다.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사망 없이는 곤란하며, 따라서 검사의 조직은 철저한 규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법 7조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식의 조직 하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임을 못박고 있다 .
이에 따라 검찰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며 수사 또는 재판진행 도중 검사가 바뀌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하며 검찰총장은 군대조직과 같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전국 9백여명의 검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사는 그러나 신분상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외풍을 타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검찰권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검찰청 법8조가「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검찰총장에게 2년 임기제를 보장하는 것도 검찰권 독립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간섭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이 개별적 인사 안에 대해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할 권한을 갖게된다
반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 이를 통해 검찰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의 권한을 놓고 종종 미묘한 세력 다툼을 빚어온 것도 이러한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정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