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열 전 회장/비자금 집중수사/수백억조성 부동산구입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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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상은관계자 묵인 가능성/배씨에 명의 빌려준 60여명 소환 조사중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김우경검사)는 10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중인 한양그룹 배종열 전 회장(53)이 타인명의로 세반콘크리트 등 10개 기업을 설립하고 경기도·충북 등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이를 빼돌린 혐의(횡령)를 규명키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배 전 회장의 횡령혐의가 확인될 경우 86년 9월 산업합리화 업종지정 이후 한양측에 대한 관리를 맡아온 상업은행 관계자의 묵인·방조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친인척관계인 재일교포 정모씨를 통해 해외건설장비 대금지불 명목 등으로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정보에 따라 배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9일 오후부터 실질적으로 배 전 회장의 소유인 경기도 이천·여주 및 충북 영동·옥천·제천 등 전국 1백70필지 28만4천7백91평의 명목상 지주 31명을 소환,명의대여과정을 철야조사한데 이어 이날까지 모두 60여명의 명의지주를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한양 강법명사장(58)과 자금부 임직원 3명을 소환,9일 압수한 경리장부 및 배 전 회장의 개인예금계좌 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경위·사용처·규모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지금까지 검찰조사결과 배 전 회장은 8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주)세반콘크리트·풍한개발·유덕종합개발 등을 비롯,(주)헤네스·(주)세반유통 등 10개 기업을 친인척 명의로 주주등재하는 수법으로 실질적 계열사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배 전 회장은 또 업무용 토지를 빙자해 부동산을 매입해오면서 ▲실질거래계약후 부동산 이전등기를 미루거나 ▲한양 임직원 친인척명의를 빌려 등기를 마치는 등 변칙거래를 해왔으며 이같은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9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양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대부분의 주요업무가 강 사장이 아닌 배 전 회장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배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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