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발소 미장원/정기휴일 자율화/세탁소 개설 신고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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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내년부터/규제완화조치 따라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구든지 세탁업을 할 수 있고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의 정기휴일제가 폐지돼 자율화된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행정규제 요인이 돼왔던 세탁업의 신고제와 공증위생 접객업소의 정기휴일제를 폐지키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9월 정기국회에서 공중위생법과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고 7일 이같은 내용을 정부의 행정쇄신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했던 세탁업을 누구든 신고없이 자체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세탁업소도 지금까지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소 폐쇄를 당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신고가 필요없게 된다.
세탁업 신고제는 86년 5월 공중위생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실시됐으나 이번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실시 8년만에 자율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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