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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계열사/출자제한 한도 인하/총액 20∼25% 수준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공사 예정가 30%이하 입찰 단속/신경제 공정거래부문 확정
정부는 대깅업그룹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현재 순자산의 40%인 대규모기업 집단의 출자총액 제한 한도를 20∼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0대그룹 계열사가 동일인(사주)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막기위해 담합행위 신고자의 책임을 묻지않는 면책제도를 도입,운용키로 하는 한편 공사예정가의 10∼30%까지 저가로 투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신 부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 4월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세미나에서 제시됐던 대기업정책에 관한 급진적 내용이 상당부분 빠지거나 완화된 것이다.
이 계획은 30대 그룹의 타외사 출자비율이 순자산의 28.8%(92년 4월말 현재)인 점을 감안,이를 20∼25% 수준으로 인하하되 기술개발 투자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인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자기자본의 4백% 수준(92년말 현재)인 30대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를 96년 3월말까지 2백% 이내로 줄인뒤 이후 경제력 집중 완화추이.채무보증 규모의 축소실적,소유분산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 인하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0대그룹 5백87개 계열사 가운데 72%(4백24개)에 달하는 비공개 계열사의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무의결권 주식발행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고 30대그룹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96∼97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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