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친족경영등 50∼백곳 추정/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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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진신고땐 제재조치 경감
대기업그룹의 숨겨놓은 위장 계열사를 찾아내기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이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 규정상의 규제를 피하기위해 계열사로 편입시켜놓지 않은 회사가 50∼1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이를 가려내기위한 조사를 6월 한달동안 벌이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의 이번 조사는 최근 파업사태를 빚었던 아폴로산업이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노신영 전 총리의 아들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있는 현대그룹 위장계열사로 판명됨에 따라 이같은 사례를 더 찾아내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1∼15일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20∼30일 실지 조사를 벌이며,특히 서면조사 기간중 자진신고한 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상의 제재조치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30대그룹의 경우 ▲87년이후 계열로부터 친족분리된 회사 ▲87년이후 주식매각 등으로 계열분리된 회사 ▲퇴직 임직원등으로 주주·임원이 구성된 회사 ▲협력업체 가우데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친인척·임직원·비영리단체 등)이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 ▲비영리법인(재단)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31∼50대 그룹에 대해서도 게열분리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또 조사시간중 신고가 접수됐거나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도 조사대상업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조사결과 법적 요건상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열사로 지정키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기위해 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열사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운용하기로 했다.
또 계열편입 회피나 위장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법적 요건상 계열편법 대상은 아니더라도 매출관계 등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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