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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대학 5년간 지원 중단/15개대 첫제재… 정원등 동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최근 교육부 특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입시부정 및 증원·증과비리 등이 적발된 숙명여대·서경대·경원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앞으로 5년간 행정·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교육부는 31일 대학비리 근절대책으로 오병문장관이 지난달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부정·비리대학 5년간 지원중단」 방침을 비리발생 시점이 아닌 적발시점에 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15개 대학이 제재조치의 첫 적용을 받게 돼 국고에서의 재정지원은 물론 일체의 증원·증과가 동결돼 운영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특히 이들 대학중 교수확보율 등을 허위 보고,부당하게 증원·증과를 허용받은 숙명여대 등 14개 대학의 경우 부당 증원수 만큼 내년도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는 방안과 함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해외근무자 자녀 및 산업체 근로자 부당 특례입학이 적발된 연세대·이화여대 등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제재여부를 검토중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부정·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과거 감사 등을 통해 적발돼 이미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안이외의 과거 부정이 새로 드러날 경우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5년간 행정·재정지원 중단대상 15개 대학중 광운대의 경우 92,93학년도에 교수확보 숫자를 각각 16명씩 늘려 증원 허용기준인 60% 이상으로 허위보고,2년간 24개 학과를 신설하고 5백49명의 정원을 부당하게 늘렸다. 나머지 대학들도 같은 방법으로 92,93학년도에 모두 1백11개 학과 3천2백6명을 증과·증원했다.
제재대상 대학은 숙명여·서경·광운·경원·수원·상지·경주·대전·한서·경산·목원·한남·서원·세명·건양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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