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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개씨 「20억대 빌라」/재산공개전 급매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계약금없이 절반값에 진로회장에 가등기
이건개대전고검장이 조성일씨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의 빌라는 분양에서 최근 매매에 따른 가등기까지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고검장이 정덕일씨의 돈을 빌린 형태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진 이 빌라는 롯데건설이 7차례에 걸쳐 이 일대에 건축 분양한 호화판 94평짜리 복층형이다.
현 시가가 20억원을 호가하는 대지 1백52평에 세대간 담이 없는 「단독형」이다.
조씨 이름으로 된 이 빌라가 진로그룹 장진호회장앞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의문투성이다.
이 빌라는 지난 3월2일 장 회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차관급의 재산공개(3월27일)를 앞둔 시점이고 가격도 결정되지 않고 계약금이 지불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과정에 대해 진로측은 『장 회장의 부암동 자택이 낡아 이사할 집을 찾던 중 비서실 이사와 평소 아는 조씨가 2월말께 팔겠다고 해 구두계약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얼마후 조씨가 가등기 서류를 직접 갖고와 『사정이 급하니 중도금 5억원을 주면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했고 진로측은 「형편이 좋지않아」 돈을 주지 않고 가등기만 하기로 했다는 것.
이때에도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고 그후 4,5월 두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계약금조로 지불한 뒤 지난 5월13일에야 가격을 현시세의 절반인 10억원으로 합의했다.
이 계약에 따라 중도금 4억1천만원을 25일 주기로 했으나 조씨가 나타나지 않아 지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이 고검장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하자 이 고검장이 『친구가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매매계약도 이루어지기전에 소유권 가등기를 파는 측이 설정했고 ▲매매값을 결정하지도 않고 매매가 합의되었으며 ▲시가의 반값 매매 등은 부동산 거래관행으로 볼때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 고검장과 장 회장간의 인간관계는 이같은 거래를 가능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약이 구두로 허겁지겁 이루어졌고 정식계약이 슬롯머신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점 등은 이 거래를 인간관계에 따른 것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최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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