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걷는 「전교조교사 복직」/28일로 4돌… 「협상」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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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상·수준 이견… 대입부정 파문까지 겹쳐/합법화 요구 유보하며 교장단 설득 노력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과연 교단에 복귀할 수있을까.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불법단체」인 전교조는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인가.
28일로 창립4돌을 맞는 전교조는 과거와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속에서 「복직」과 「합법화」라는 두개의 목표를 향해 정중동중이다.
무엇보다 전교조 4년의 가장 큰 변화는 비록 「법외」이긴 하지만 정부로부터 대화 상대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8일 정해숙위원장과 오병문교육부장관의 첫 공식대좌는 그동안의 「투쟁과 탄압」 국면이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위원장과 오장관이 「해직교사복직」이라는 원칙에 합의,1천5백45명의 해직교사들은 「빠르면 연내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비록 교육부는 『현재까지 교원노조의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혀 최소한 전교조탈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교조 자체는 「임의단체」수준으로 용인할 수 있음을 내비쳐 조속타결까지도 점치는 분위기가 됐다.
그러나 복직대상과 복직수준에 대한 양자간의 이견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있는 가운데 복직협상은 정답지 유출이라는 거대한 교육비리 이후 계속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교육부와 복직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의 유상덕수석부위원장은 『오장관은 해직교사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주변상황이 좋지않다』며 복직협상이 난항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최근의 개혁조치가 인기위주로 흘러 교육개혁의 첫걸음인 복직문제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폭적인 물갈이 문책인사 와중에 실무책임자인 교직국장도 바뀐데다 어떻게든 풀어보자며 적극적이던 일부 관료들도 『내 코가 석자』라며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중·고교 교장단이 「복직 절대불가」라고 정부 및 요로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이들 교장 설득이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인식아래 25일 「출신학교 찾아가 인사드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등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합법화문제에 대해 전교조는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고,따라서 정부가 부담을 느낄 합법화요구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록 법외노조지만 조합비를 내는 현직교사가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전체대의원 4백34명중 88%인 3백83명이 현직교사로 구성돼 있는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도 실질적인 교원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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