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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진씨 수사 이모저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신길룡경정 처리 싸고 검­경 서로 떼밀기/엄씨 변호사법위반 적용 「호의적 배려」
○…21일 오후 박철언의원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관계자들은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
검찰은 국회회기가 끝난 20일 전화통화로 출두약속을 받아낸 박 의원 집에 수사관을 파견,정중히 「모셔올」 계획.
조사는 홍준표주임검사가 담당하게 됐는데 박 의원이 홍 검사에게는 까마득한 검찰선배(사시8회)인데다 검찰·안기부를 두루 거친 경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수사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
○…30여년간 수사·정보분야에만 근무해온 신길룡경정이 정씨 비호세력이라는 혐의내용을 사실상 시인하는 일본출국의 방법을 선택한 것을 놓고 경찰주변에서는 이를 배후조종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
이는 신씨가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해온데다 검찰도 이 사건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단계에서 신씨가 굳이 정씨의 배후인물로 검찰고위관계자 여러명을 거론하고 의혹의 눈길을 감수하며 몰래 일본으로 출국하려했기 때문.
○…신 경정의 처리를 놓고 경찰수뇌부는 검찰이 신씨의 신병을 인수,정씨 배후로 거론된 경찰관계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주기를 노골적으로 희망해 주목.
이는 경찰에서 신 경정을 철야조사했지만 형사처벌할 단서를 찾지 못한데다 정씨형제를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신씨가 거론한 정씨 배후인물들이 대부분 검찰고위관계자라 경찰차원에서 확인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
21일 검찰고위관계자가 『경찰에서 신 경정건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통보를 하자 경찰주변에서는 『신씨가 정씨 배후인물로 경찰고위관계자 다수를 거론했어도 검찰이 이렇게 지시했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
○…검찰이 엄삼탁 전병무청장에게 최고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등 혐의가 아닌 징역5년이하의 징역형 선고만이 가능한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시키게 된데는 서울지검 강력부가 크게 「기여」했다는 후문이어서 강력부와 정씨 일가와의 「장외거래설」을 뒷받침.
일견 엇비슷해 보이는 이들 혐의의 가장 큰 차이는 엄 전청장에게 변호사법위반 및 공갈혐의가 적용되게되면 정씨 일가는 법률상 피해자로 적시돼 『협박에 의해 돈을 뜯긴 사람』으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알선수뢰,또는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정씨 일가도 『불법적인 거래를 대가로 돈을 지급』한 증뢰자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
또한 형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 엄 전청장의 2억2천만원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면 「5천만원 이상 뇌물」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며 검은 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가능해지나 검찰은 2억2천만원 쪼개어 7천만원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를,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덕진씨 사건과의 연루설에 휘말린 검찰간부들은 20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실명을 못박아 기사화하자 각 언론사편집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과의 무관함을 해명하느라 진땀.
이들은 전화통화에서 『우리를 정씨형제의 비호세력으로 모는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라며 『서울지검이 덕일씨 출두 사실을 숨기는 등 공개수사를 회피하는 바람에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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