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유공사때 차선 좁히면/「교통지체 부담금」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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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 방안검토
정부는 앞으로 도로를 차지하고 공사를 벌일때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않도록 기존의 도로폭만큼 새로 도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차전이 줄어들 경우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스키장과 골프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점유,국도 등의 교통장애를 줄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유발원인자가 부근에 별도의 간선도로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개선책을 마련,오는 7월께 연구기관에 부담금의 액수 등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의뢰한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특히 수도·전화·가스·전기 등의 각종 매설공사와 입체교차로,지하차도 공사 등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차선폭만큼 확보하도록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의 여건상 차선폭 확대가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거둬 도로 확충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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