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립묘지 로터리에 지하도|안양-박달우회로 95년까지 개설|인천-각종 인허가처리 대폭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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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
▲교통량이 많은 국립묘지 앞 로터리에 길이 43m, 폭 8m규모의 지하보도가 내년 3월말까지 개설된다. <그림1>
동작구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개설하는 이 지하보도 계단에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레일도 설치된다.
▲구로구는 지금까지 농로로 이용하던 오류2동 항동 저수지∼항동160번지 구간에 4억4천만원을 들여 길이 6백20m, 폭 8m 규모의 새 도로를 연말까지 개설한다. <그림2>

<경기>
▲안양시 박달로와 경수산업도로를 잇는 박달우회도로가 95년까지 개설된다. <그림3>
안양시가 4백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이 도로는 길이 2.58㎞, 넓이 25m규모로 8월초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
▲인천시내 본청과 일선 구청 및 동사무소의 각종인·허가민원 60종의 처리기간이 6월부터 크게 단축된다.
처리기간이 단축된 민원은 본청 업무 30건, 구청업무 28건, 동사무소 업무 2건 등이다. <별표 참조>
▲또 다음달부터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통지되고 해발 40m이상 지역에서의 지하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가 마련한「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주민들의 급수공사신청에 대한 승인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돼왔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신청접수 후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 주도록 했다.
또 고지대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해발 40m이상 지역에서 급수공사를 하려는 건축업자 등은 반드시 지하저수조를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같은 건물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를 용도가 다른 여러 업종이 사용할 때 업소마다 설치해온 보조개량기는 업종간 요금차이가 50%이상이거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토록 해 같은 건물 내 여러개 수도전 설치를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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