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한제 도입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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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장 금리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정해 그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조정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과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이르면 9월부터 우선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때부터 적용한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법적으로 상한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선을 두게 된다.

5월 현재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203조1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6%를 차지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83.7%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 기준)는 지난해 12월 연 5.88%에서 올 6월 6.13%로 올랐다.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른 데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지난달 31일 6년 만에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CD 금리를 좇아 움직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8% 돌파를 코앞에 두게 됐다.

금감위는 우선 금리 상한을 얼마로 할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10년간의 금리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2% 상한선을 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7%로 받았다면 이후 시장금리가 9%를 넘어서도 대출 금리는 연 9%까지만 적용받는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은행 입장에서 대출 경쟁을 하려면 상한선을 가급적 낮춰야 하지만 리스크 관리 때문에 무작정 낮출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최초 대출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은행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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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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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現]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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