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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칩 지재권 보호/9월부터/설계포함 최종제품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반도체칩 보호법이 9월부터 시행돼 국내외 업체의 칩 설계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17일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의 시행시기를 9월1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칩 설계권을 불법으로 활용하면 민사배상과 별도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권리보호는 설계뿐아니라 이를 이용해 제조된 최종제품에도 해당되며 등록후 10년간 보호받는다.
법안은 외국인도 칩 설계권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의 반도체칩 설계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에만 혜택을 주게 된다.
법안은 또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칩 설계 심의조정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현재 미국·일본등 19개국이 이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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