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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1급이상」 합의 예상/뼈대 세운 「윤리법」 중간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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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존비속 등록관련 여야해석 달라 논란소지/민주주장 「재산은닉·거부자 규제」 수용될듯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민자·민주 양당의 노력으로 착착 골격을 갖추어 가고 있다. 양당은 일요일인 16일 오후10시까지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연데 이어 17일에도 다시 만나 논의를 거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회기내 통과」 지시를 거듭 전달받은 민자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여론의 비난을 뒤집어 쓸 우려도 있어 양당은 일종의 강박감속에 합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쟁점사항은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처벌조항 신설여부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16일까지 회의에서 이중 상당부분이 타결됐다.
재산등록대상으로 당초 민자당은 4급,민주당은 6급이상의 공직자를 주장했다. 특위는 이를 4급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또 4급이하라 할지라도 국세청 일부 부서 등 이른바 「이권부서」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대통령령)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쟁점이던 직계존비속의 포함여부는 대상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존비속에 한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절충을 보았다. 피부양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특위의 민자당측 간사인 김중위의원은 『민법상 판례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
재산등록거부권에 대해 민자당의 강신옥의원은 『사실상 직계존비속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적어도 국회의원 등 선거직공직자의 경우 유권자를 의식해서라도 피부양자는 물론 부양하지 않는 존비속의 재산까지도 공개하지 않고는 못배길 것』이라고 각각 다르게 해석했다. 공개대상범위는 민자당이 1급이상,민주당이 3급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한때 「2급이상」으로 하는 절충안을 검토했으나 행정부의 국장에 2,3급이 다같이 보임되는 현실과 맞지않아 제외됐다. 공개대상이 너무 많아도 재산공개의 당초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 문제는 1급이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산은닉·재산등록거부자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여지가 많다.
특위가 16일 합의한 3개 처벌조항은 공직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줄 내용들로 의미가 크다. 즉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에다가 해당재산은 몰수하고 ▲취업제한기간(2년)을 어기고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있는 직종에 취직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 ▲재산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새 윤리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시행될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대략 3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관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각각 설치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된다. 국가기관·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윤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된다. 대상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한달안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매년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1월중 재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등록후 3개월안에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끝내야 하며,허위 등록 등이 의심되면 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받고 출장조사도 하며,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조사해 결과를 윤리위에 통보해야 한다.<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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