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신지적재산권 보호법 등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기업내부의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수칙 10훈을 마련했다.
보안수칙은 기술정보 보호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내방객 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복사는 삼가며 ▲폐지 한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세절기를 이용한다는 등을 실천요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포스터로 만들어 회사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모든 사무실문에 전자식 카드자물쇠를 설치,직원들이 반도체칩으로 된 전자신분증을 넣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층마다 경비를 배치했다.<사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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