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치자금법 개혁추진/선거비용 한도액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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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원선 「로비활동 등록법안」 의결
【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7일 ▲이익단체 및 로비이스트들의 정치헌금 제한 ▲선거비용 한도액 설정 ▲상하원선거운동에 공공자금의 일부지원 등을 내용으로한 정치자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로비이스트들이 로비활동대상이었던 의원들에게 정치헌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활동위원회(PAC)가 후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헌금액 한도를 새로 설정하며 ▲법인 및 노조,돈많은 개인이 정당을 통해 대통령선거운동에 기부하는 정치헌금을 대폭 규제하는 혁신적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상하원선거에 있어 공공자금의 일부지원과 자발적 선거비용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한도를 합의한 후보에 대해 라디오 및 TV광고를 공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증서를 제공하는 것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6일 로비이스트의 등록의무,로비활동 감독관청의 신설,의원·보좌관들을 상대로 연간총액 50달러 이상의 선물·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이의 공개 등을 규정한 로비활동등록법안을 95대 2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상원은 또 로비이스트들이 20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년 하반기중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도 찬성 95,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약 50년만에 로비활동관련법들을 전면적 개혁의 단계에 들어갔으며 정계의 자정노력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이 로비관련 법안들은 ▲로비이스트들이 1년에 두번씩 대표기관과 로비활동쟁점·접촉인사·로비활동비 사용 내용을 보고하고 ▲로비활동을 감독할 주무관청을 법무부내에 신설하며 ▲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에게 한번에 20달러이상,연간총액 50달러이상의 선물이나 식사·향응·여행경비·골프비용 등을 제공할 경우 이를 밝히도록 하는 로비활동 공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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