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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여행 유의·자제·제한 금지 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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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단체의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째. 봉사활동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가 살해되고 나머지 22명이 억류돼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소말리아와 함께 외교통상부가 여행경보 최고 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나라 중 한 곳이다. 이 세 곳 이외에도 정정(政情)과 치안 불안, 테러위험 등에 노출된 곳이 적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및 선교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행 부적합 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태국·터키·콜롬비아·브라질(상파울루) 등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곳이 여행 부적합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 35개국 중 10개국,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39개국 중 14개국, 유럽 52개국 중 7개국, 중동ㆍ아프리카 67개국 중 31개국 등 모두 62개국이 여행 유의ㆍ자제ㆍ제한ㆍ금지국이다.

◇여행 유의ㆍ자제ㆍ제한 지역=외교통상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여행경보 지정지역 및 국가는 총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1단계 ‘여행 유의’ 지역 및 국가는 미얀마·인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발루치스탄을 제외한 전지역), 파푸아뉴기니·태국(남부지역 제외)·과테말라·도미니카공화국·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콜롬비아·파라과이·멕시코(오아하까주)·스페인·우즈베키스탄(안디잔·카라수·나만간·페르가나 및 인접국 접경지역)·이탈리아·짐바브웨·토고·이집트(시나이 반도지역) 등이다.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 ‘여행 자제’ 지역 및 국가는 네팔·스리랑카· 인도(연방령 안다만 니코바르 군도지역 등 13 곳)·인도네시아(아체 등 4곳)·필리핀·동티모르·아이티·브라질(상파울루)·러시아(북카프카즈 지역)·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보 지역)· 터키·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이스라엘·코트디부아르·쿠웨이트·팔레스타인(가자지구 제외)·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 제외)·케냐·예맨(사다 지역)·이란(시스탄-발루체스탄) 등이다.

가급적 여행을 삼가하거나 긴급 용무가 아닌 이상 귀국해야 하는 3단계 ‘여행제한’ 지역 및 국가는 나이지리아(니제르 델타지역)·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인도(잠무ㆍ캐시미르주)·파키스탄·레바논·콩고민주공화국·스리랑카(동북부 만나르 등 3곳)·세네갈(까자망스 지역)·태국(남부지역)·기니 등이다.

◇아프간 ‘금지’로 상향 조정=아프가니스탄은 당초 ‘여행 제한’ 지역에 속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한국인 23명 피랍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 지역에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문 금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하는 4단계 ‘여행금지’ 지역 및 국가는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다. 아프가니스탄은 다른 곳과 달리 “7월초 NATO 동맹군 교체시기를 계기로 아프간 정부 및 외국군에 대한 테러 공격 등 텔레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주재국 치안은 매우 불안한 상태임”이라는 붉은색 주의 사항이 게시돼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여행 제한국이나 여행 금지국을 방문하는 국민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 금지국 지정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새 여권법 시행령이 24일 발효됨에 따라 당초 이날 여권심의위에서 여행금지국을 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돼고 있다. 또 해당 국가나 다른 우방과의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 인질협상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여행금지국을 지정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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