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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복궁주변 35만평|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엄격한 고도제한등 각종규제에 묶였던 청와대와 경복궁주변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서울종로구청은 27일 종로구 청운·삼청·사직·가회· 효자동등 경복궁주변 5개동 6천필지 35만평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풍치지구 의무조경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축높이가 10m이하로 제한된 효자·삼청·가회동 지역의 22만6천평은 15m로, 청운동등 12만5천평은 15m에서 20m로 각각 5m 상향조정된다. <그림참조>
또 풍치지구 의무조경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제4종미관지구로 지정돼 2∼4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물층수를 6층까지 신축할수 있는 제3종미관지구로 변경, 건물신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는 이와함께 이일대 주민들이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수선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군부대등과의 협의절차를 없애고 구청이건 건축관련허가 일체를 전담하기로 했다.
건축규제완화방안중 고도제한완화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며 풍치지구 의무조경 비율완화는 구조례를 개정, 오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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